정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 공모를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도와 안산시, 한양대학교가 안산시 사동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일원을 안산사이언스밸리로 지정하고 공모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화섭 안산시장, 이한승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교무처장은 18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안산사이언스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강소특구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 달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소규모ㆍ고밀도 연구단지 조성사업이다. 기존 연구개발 특구가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집적·연계 효과가 떨어진다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5월 관련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이 1개만 있더라도 충분한 혁신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특구로 지정해 작지만 강한 ‘소규모·고밀도 연구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가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안산사이언스밸리’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경기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등 우수 과학기술역량을 갖춘 대학과 연구기관, 연구인력 등이 모여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3개 기관은 이날 안산사이언스밸리 특구 지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중심으로 대학·연구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성과의 사업화·창업화 지원, 혁신생태계 구축 및 특구 육성을 위한 재원 부담, 산·학·연·관 협력 활성화 등에 공동 노력을 다짐할 계획이다.
안산사이언스밸리 특구 지정은 오는 22일 열릴 과기부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르면 오는 상반기 중 특구지정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경북 포항, 경남 김해, 양산, 진주, 창원이 강소특구 지정을 신청했으며, 충북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구로 지정되면, 수도권 최초의 연구개발특구로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업비가 국비로 지원되며,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을 대상으로 국세(법인세 및 소득세 3년간 100%)와 지방세(취득세 100%, 재산세 7년간 100%) 감면이 이뤄진다. 이 밖에 개발행위 관련 30여개 인허가의 일괄 의제 처리, 연구소기업 대상 교통유발금·수도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도는 특구지정으로 최대 1,987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836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1,465명의 일자리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시작으로 수원, 성남, 시흥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한 시군을 대상으로 하반기에도 강소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