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아동의 주거권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아동주거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흥형 주거비 지원 대상자 중 아동 포함 가구에 대해 아동 주거비를 추가 지원하는 아동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아동 주거비 지원 사업은 시흥시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그간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아동의 주거권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됐다. 아동 포함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삶의 질을 높이고 좀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자는 현재 중위소득 60% 이하의 시흥형 주거비 지원 대상자 중 아동(만 18세 미만) 포함가구다. 아동 1인당 주거비의 30%씩을 아동 주거비로 추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아동 2인이 포함된 4인가구의 경우, 기존 15만8,500원에서 23만3,500원으로 주거비 지원액이 증가한다.
또한 시흥시는 현재 전국에서 아동 주거권이 가장 취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정왕권 지역의 아동 주거권 개선을 위해 해당 지역의 사회단체, 학교, 기관 등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해 정왕권 아동 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중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아동 주거권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자란 아동은 학습 능력이나 사회 적응력 등이 뒤쳐져 가난의 대물림이 되풀이 되는 사례가 최근 연구 결과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며 “적어도 시흥시에서는 주거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가 어두워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거복지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청 주택과(310-2405), 신청은 각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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