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2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현대사회는 핵가족화 심화, 여성 경제활동 인구 증가 등으로 양육환경이 크게 변화했다. 이에 따라 자녀 돌봄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나 욕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과 지역사회에서의 대응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시흥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유아 대상으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초등학생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이며, 입법 예고를 거쳐 시흥시의회 정례회 심의의결 후 12월 중 공포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돌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 지역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온종일 돌봄 사업을 안정·확대 추진하기 위한 ‘온종일 돌봄 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조항 등이다.
시 관계자는 “초등 돌봄 수요 충족을 통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촘촘하고 실질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