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처우개선’ 공공부문부터‥도, 28일 합동교육 실시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관련 법령, 정부·경기도 정책 등 설명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8/11/28 [17:26]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8/11/28 [17:26]
‘비정규직 처우개선’ 공공부문부터‥도, 28일 합동교육 실시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관련 법령, 정부·경기도 정책 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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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18 경기도·시군·공공기관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교육28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교육은 민선7기 도정 목표인 노동자가 존중받는 새로운 경기를 실현하고자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 ·시군, 공공기관의 공공부문 직·간접 고용근로자 채용 및 임금지급 관리업무 담당자 2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공인노무사, 노사발전재단 경인사무소장 등 노동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비정규직 보호 관련 절차와 차별예방책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체적으로 정부·경기도의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정책 및 사례,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및 대처방안, 비정규직 관련 법령 이해, 비정규직 차별예방, 경기도 노동정책과 사업 소개 및 시군 단위 연계 사업 안내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특히 올해 민선 7기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경기도 노동정책과가 향후 추진할 중점 노동 분야 정책·사업과 노동행정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류호국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은 비정규직 보호 관련 제도와 근로기준, 경기도·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이해 및 준수를 도모하기 위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공공부문이 모범이 돼, 민간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비정규직근로자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2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개소해 비정규직·청소년 등 도민들의 노동권 보호와 선도적 노동정책 발굴 및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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