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구도심 지역의 오래된 주택을 매입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자투리 주차장(노후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자신의 SNS에 “주택가 뒷골목 노후주택을 매입해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면 주차수요는 줄이고 주차면 수를 늘리는 이중효과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대규모 택지를 구입해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천문학적인 예산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비해 (자투리 주차장은)적은 예산으로 즉시 주차면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매우 높다”라며 “무엇보다 향후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 시 필요한 공공택지를 저축하는 효과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민간소유 주차장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무료개방 주차장 시스템 도입에 설치비의 50%(최대 5천만원)를 지원하겠다”며 도심·상가 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10월 중으로 자투리 주차장(노후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 사업 내용을 추가한 ‘경기도주차장설치지원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조례에는 노후주택을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이 없어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조례안에는 자투리 주차장(노후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시·군이 주택을 매입하면 도가 주차장 설치비를 전액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도는 내년에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 형태로 30개소의 자투리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 본예산의 10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까지 4년간 총 552억 원의 예산으로 자투리주차장을 비롯해 총 6,366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노후주택주차장 240개소(864면), 공유주차장(교회나 학교 등 민간소유이나 무료개방이 가능한 주차장) 65개소(1,300면), 공영주차장 44개소(4,202면)다.
이를 위해 도는 민간소유의 공유주차장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개방할 경우 CCTV나 주차경계선 등의 시설을 무료로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내년에 5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주차장 1곳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도심과 상가밀집지역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연간 1개 시군 1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의 30%, 최대 10억원을 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에 11개 시군 11개소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으로 경기도에는 538만6,022대의 자동차가 등록돼있다. 도내 주차장수는 노상(도로에 위치한 주차장) 10만8,416면, 노외(도로가 아닌 곳) 21만3,239면, 부설 495만7,925면으로 98% 수준의 주차장 확보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주거지와 근무지, 방문지를 합친 최소필요 주차장 확보율은 130%여서, 주차장 확보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17. 12월말 현재 / 대, 면, %)
자동차
등록대수(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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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면수(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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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확보율
(B/A×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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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필요확보율(130%)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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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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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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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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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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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6,022
|
5,279,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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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16
|
213,239
|
4,957,925
|
98%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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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필요 주차장확보율(130%)=주거지(100%)+근무지·방문지(30%), 국토교통부
* 시·군별 주차장확보율 : (130%초과) 과천시 등 3개 市, (100%초과~130%이하) 수원시등10개 시·군, (70%초과~100%이하) 부천시 등 8개 시·군, (70%이하) 구리시 등 10개시·군(세부내역 “붙임1”)
구도심 주거지역 노후주택 매입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대수는 줄이고 주차면수는 늘리는” 새로운 모델의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 부지는 시·군 자체 매입, 공사비(철거비 포함) 전액 지원
민간소유 주차장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무료개방 주차장시스템 도입
- 부지는 민간 제공, 개방관련시설 설치비 50% 지원(최대 5천만원)
밀집지역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심·상가지역 공영주차장조성사업 확대추진
- 부지는 시·군 자체 매입, 공사비 등 30% 지원(최대 10억원)
매년 확보된 예산에 따라 사업별로 조정 추진
주차장확보율 70% 이하로 주차환경이 열악한 시·군*우선적 추진하되, 미신청시 신청 시․군 선정
* 10개 시·군 : 구리, 광명, 안성, 광주, 안양, 김포, 동두천, 연천, 여주, 양평
2022년까지 349개소, 6,366면 조성 / 예산액 55,250백만원소요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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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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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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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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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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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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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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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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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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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
46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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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131
|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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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6
|
1,659
|
1,297
|
1,569
|
1,841
|
예산액(백만원)
|
55,250
|
12,110
|
13,200
|
14,380
|
15,560
|
노후주택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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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개소/면)
|
240/864
|
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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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80
|
70/252
|
90/324
|
예산액(백만원)
|
8,160
|
1,020
|
1,700
|
2,380
|
3,060
|
공유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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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개소/면)
|
65/1,300
|
5/100
|
10/200
|
20/400
|
30/600
|
예산액(백만원)
|
3,250
|
250
|
500
|
1,000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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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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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개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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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02
|
11/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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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7
|
11/917
|
1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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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백만원)
|
43,840
|
10,840
|
11,000
|
11,000
|
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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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산출근거
- (노후주택 주차장) 34백만원/개소당(성남시 조성사례, “붙임3”)
- (공유주차장) 50백만원/개소당(경기도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4②)
- (공영주차장) 시·군 수요조사(’19년), 1,000백만원/개소당(’20년~/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4②)
(구도심 주거지역) 노후주택 매입 주차장 조성 지원(도비 1,020백만원)
⚫ 구도심 노후주택, 유휴지 등 매입 소규모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도지사 지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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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 주차장법 및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소요예산 : 1,020백만원 ※ 개소당 평균34백만원×30개소
보조기준 : 전액 지원(부지매입비 제외)
- 부지소유권, 공유재산 심의 문제로 부지매입비 제외
- 시·군 참여유도를 위해 공사비(철거비 포함) 전액 지원
추진방안 : ’19년 시범사업으로 30개소 추진 후 지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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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무료개방)주차장 확대 지원(도비 250백만원)
⚫ 민간소유 부설주차장 등 무료개방 시 개방관련시설 설치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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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 경기도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소요예산 : 250백만원 ※ 개소당 50백만원×5개소
보조기준 : 총사업비의 50%(최대 5천만원)
추진방안 : ’19년 시범사업으로 5개소 추진 후 지속 확대
- (지원대상) 학교, 종교시설, 대형상가, 공동주택 등 주차장
- (지원조건) 20면 이상, 일 7시간/주35시간 이상 2년간 개방
- (지원내용) CCTV 설치, 주차면 도색, 표지판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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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상가밀집지역)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도비 10,840백만원)
⚫ 도심·상가밀집지역 내 공영 노외주차장 설치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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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 주차장법 및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소요예산 : 10,840백만원 ※ ’19년 수요조사 결과 11개 시·군 11개소 지원
보조기준 : 총사업비의 30%(최대 10억원, 부지매입비 제외)
추진방안 : ’19년 사업으로 11개소 조성 후 지속 추진
- (지원대상) 도심지, 상가밀집지역 등 주차장 조성이 시급한 지역
- (지원기준) 연간 1개 시·군 1개 사업 지원 원칙
- (지원방법) 시·군 수요조사→현장확인 및 우선순위 평가* 후 예산범위 내 지원
* 부지매입 여부, 사전절차이행 여부, 주차난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