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7일 수상레저사업자 대상 합동 안전교육 실시

수상레저 활동자 운항규칙, 위반사항 행정처분 등 중점 교육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8/08/17 [08:13]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8/08/17 [08:13]
경기도, 17일 수상레저사업자 대상 합동 안전교육 실시
수상레저 활동자 운항규칙, 위반사항 행정처분 등 중점 교육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기도는 해양경찰, 소방, 경찰 가평군과 합동으로 17일 오전 10시 가평 경기조종면허시험장에서 수상레저사업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레저사업자 안전교육은 가평지역 내 수상레저 관련 익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가평 소재 수상레저사업장 사업주 및 종사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상레저 활동자 운항규칙, 수상레저 안전기준, 소화·방수 및 응급처치 방법, 수상레저 위반사항 행정처분 사항, 수상레저안전법령 안내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특히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경기도와 가평군은 물론, 가평소방서와 가평경찰서, 인천해양경찰 등의 관계기관이 직접 강사진으로 나섰다.

또한 이날 교육에 참석한 수상레저사업 종사자들은 이용객의 생명과 안전을최우선의 가치로 두며 수상레저활동 안전문화 정착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