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전년대비 3.9% 상승 -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8/06/01 [16:51]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8/06/01 [16:51]
시흥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전년대비 3.9%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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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201811일 기준으로 총 76,03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31()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531일부터 72일까지 받는다.

2018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현장확인 및 자료조사를 통하여 토지특성을 파악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시흥시가격공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2018년 시흥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3.9% 상승하였으며, 우리시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무지내동(6.73%), 최저 상승지역은 하상동(0.05%)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흥시 최고지가는 신천동 712-9번지 신천프라자 빌딩 토지이며 14,480,000원으로 결정되었다. 용도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공업지역이 5.9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개발제한구역(개별공시지가 산정 시에는 개발제한구역도 용도지역으로 구분함)2.52%으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시흥시 민원지적과(031-310-2352,2353)에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시흥시 민원지적과 및 시흥시 관내 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흥시청 민원지적과 및 시흥시청 홈페이지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식을 작성하여 72일까지(우편접수는 2018.7.2일자 소인분까지) 시흥시청 민원지적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30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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