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충전소 5곳 추가설치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7/11/23 [00:00]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7/11/23 [00:00]
가스충전소 5곳 추가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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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충전소 5곳 추가설치
공단로, 서해안로, 계수로, 국도39. 42호선 등


 

시흥시는 국도39. 42호선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내에 자동차 액화가스충전소 5곳을 추가설치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시흥시의 자동차 액화가스충전소는 현재 4곳(GB지역 2곳, 기타 2곳)을 포함하면 9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지난 27일 시 집행부가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원간담회에 제출한 ‘시흥시 개발제한구역내 자동차 액화가스충전소 변경배치계획(안)’에서 밝혀졌다.
추가 설치지역은 ▲동서로의 월곶동~목감동 방향 공단로의 동일방향 ▲서해안로의 정왕동~부천시계 방향 공단로의 동일방향 ▲국도 42호선과 국도39호선에 각 1개소, ▲계수로 등이다.
충전소의 추가 설치의 이유는 LPG차량의 증가, 신규도로 개설, 능곡.목감.장현택지개발 등으로 인구증가와 외부차량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 자동차 액화가스충전소의 신규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충전소 배치계획의 수립계획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에 국도.지방도 등의 간선도로변에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추가설치가 가능해 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입지기준 및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이미 허가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은 다시 설치할 수 없도록 강화하고 ▲대상자 선정방법, 허가처리절차 등을 따로 공고하여 시행하며 ▲설치가능시설, 허가기준, 허가신청서류, 동일인에 대한 허가 제한, 허가취소, 용도변경 및 명의변경 제한 등에 관련한 규정 신설하고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종류 규정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2006.10.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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