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자동차 무단방치 및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운행하다가 적발된 사건은 검찰에 기소하여 형사처벌이 원칙이지만, 고의성이 없는 초범에 한하여 기소 없이 범칙금 부과로 사건을 마무리함으로써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수사 및 범죄기록을 남기지 않아 시민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차량방치와 책임보험 미가입이 지속된 차량이 대포차가 되어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범법행위 근절이 경찰청과 기초지자체는 늘 숙제거리였었다.
시흥시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수사지휘를 받아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2017년 1월부터 2월 현재까지 방치차량 16대,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운행한 차량 64대, 총 80대 차량에 대한 39,500천원의 범칙금 부과로 세외수입 증대와 시민의 권리보호에 기여해 오고 있다.
범칙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0조(통칙)에 의거하여 형사처분(징역 또는 벌금)하기에는 그 범죄의 행위자가 불분명하고 중한정도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성격의 금전으로 승용자동차는 40만원, 승합 및 화물자동차는 50만원을 시흥시에 납부하면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범죄 및 수사기록부에는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는다.
시흥시는 차량검사특사경팀은 “피의자 신병확보 및 신문, 기소 등에 있어 억울한 피해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분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범칙금 부과에 대하여는 관할 수원지검 안산지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불법운행자동차(대포차) 및 차량운행정지에 대한 문의는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 검사특사경팀(031-310-5101)으로 하면 된다.
※ 사례) 김○○은 차량소유자로서 무보험차량을 운행하다가 2014.9.24.일경 군포시 오금동 터널입구에서 단속카메라에 위반사항이 찍혀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되어 시흥시 특사경에서 조사한 바, 김○○은 마트운영의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채권확보 차원에서 마트운영 대표자의 차량을 명의이전 없이 임의로 가져와 도로에서 운행하다가 책임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어 특사경 수사에 있어 본인이 차량관리의 실수를 인정하였고, 초범이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범칙금 부과로 대신하였기에 형사처벌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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