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서장 정현모)는 충북제천 복합건축물 화재를 계기로 이달부터 3대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119소방안전패트롤’단속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말했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의 주 단속내용은 3대 불법행위(비상구폐쇄, 소방시설차단, 불법주차)로 관내에 위치한 다수인명피해 우려 소방대상물 600여 개를 선정하여, 소방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및 의용소방대원이 합동으로 불법 시정 후 다시 불법상태로 환원하는 사례 근절을 위한 지속·반복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시흥소방서는 2월말까지는 사전계도를 하고, 3월부터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비상구 폐쇄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현모 서장은“119소방안전패트롤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건축물 관계인도 단속을 위한 안전관리보다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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