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가 북부지역의 화재 안전저해 요소 완전 차단을 위해 지난한달 간 강도 높은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북부 소방특별조사요원 99개 반 281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1월 26일까지 목욕장, 요양병원 등 북부지역 화재 취약시설 87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피난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정도로 중대한 위법행위다.
특히 목욕탕이나 찜질방, 요양병원 등 규모가 크고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화재 같은 재난상황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에 단속반은 해당 건축물들의 비상구 등 피난시설 관리 및 소방시설, 방화문 제거, 소방시설 차단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단속 결과 관련법규에 의거해 불량 198개소를 적발했고 해당 업장에 형사입건 1건, 과태료 42건 부과, 행정명령 198건 발부 등의 조치를 취했다.
단속반은 이 밖에도 필로티 주차장, 가연성 외장재 등 구조적·실체적 문제점 도출, 피난·방화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계도, 화재예방 순찰, 소화기·옥내소화전 등 기초소화설비 사용법 설명 등의 활동도 함께 펼쳤다.
김일수 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에서 비상구나 방화문에 대한 폐쇄·훼손 등이 있다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2의 제천·밀양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평소 화재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설 관계자는 비상구 적치물 등 화재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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