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 일산대교 택시통행료 지원,

12만6천 건, 총 151,753,200원혜택 봐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8/02/01 [06:48]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8/02/01 [06:48]
‘시행 1년’ 일산대교 택시통행료 지원,
12만6천 건, 총 151,753,200원혜택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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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주년을 맞은 경기도의 일산대교 택시통행료 지원사업2017년 한 해 동안 126천여 건의 통행에 대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금액으로 추산하면, 20171월부터 12월까지 총 126,46115,1703,200원의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은 셈이다.

세부적으로 고양 택시에는 연간 64,824건에 7,7788,800원을, 파주 택시에게는 총 2,913건에 3495,600원을, 김포 택시에게는 총 58,724건에 7,0468,800원을 각각 지원했다.

도의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 사업은 일산대교를 통과하는 고양, 파주, 김포시 택시에 대해통행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일산대교를 통과해 다시 공차로 귀로하는 택시로, 관할 시를 통해등록한 지원카드를 일산대교 통과 시 수납원에게 제시하면 도가 추후정산하는 방식으로 통행료를 지원 해 왔다.

20085월 개통한 일산대교는 고양, 파주, 김포 등 3개 지역을 가장 빠르게잇는 주요 연결도로이지만, 이 지역의 택시들은 공차 귀로에 따른 통행료 부담으로 일산대교 운행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공차로 귀로하는 택시 통행료 감면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 발생함은 물론, 도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에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 사업을 지난 2016125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사업 시행 전의 경우 고양, 김포시에서 일산대교 택시이용 불편 민원이 20157, 201619건이 발생하였으나, 사업시행 후인 2017년의 경우 단 1건만이 발생해 대폭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택시종사자들도 통행료 부담이 없어 기꺼이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도는 택시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 자정 전 일산대교를 통과했다가 자정 넘어 다음날 공차 귀로하는 차량에도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지원 방침은 당일 통과 당일 귀로로 한정돼 있다.

도 관계자는 본 사업이 택시종사자들의 경제적 부담 절감은 물론, 도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원활한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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