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 불법행위 꼼짝 마! 356패트롤 단속반 운영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화재안전 저해행위’ 집중단속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8/01/31 [14:25]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8/01/31 [14:25]
시흥소방서, 불법행위 꼼짝 마! 356패트롤 단속반 운영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화재안전 저해행위’ 집중단속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 주간시흥


시흥소방서(서장 정현모)는 충북제천 복합건축물 화재를 계기로 365소방안전패트롤단속반을 오는 2월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     © 주간시흥


365패트롤 단속반은 화재확대, 인명피해 반복의 악순환을 차단하고자 소방서 관내에 위치한 다수인명피해 우려 소방대상물 600여 개소를 선정해, 비상구폐쇄,소방시설차단, 불법주차 등 ‘화재 안전저해 3대 불법행위’를 주 내용으로 무패턴•반복 불시단속을 365일 연중 실시 예정이다.

 

▲     © 주간시흥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비상구 폐쇄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을부과한다고 밝혔다.

 

▲     © 주간시흥


정현모 서장은“‘법질서를 지켜야 모두가 안전하다는 인식이 정착 될 때 까지지속 반복단속을 할 예정이며, 건축물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