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천석만, 이하 공단)이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교육에 적극 나섰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7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존에 5만원이었던 선물가액이 농수산물 선물에 한하여 10만원으로, 기존에 10만원이었던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변경되는 등의 내용이 개정되었다.
공단은 23일에 임원 등 고위 경영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 청렴 교육을 진행하여 개정사항 등을 전파하였고, 각 부서별 교육을 실시하여 전 직원들이 주요 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천석만 이사장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전임직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교육·홍보하고, 다가오는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을 철저히 점검하여 청렴한 공단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청렴집합교육, 청렴주간 운영, 청렴퀴즈 프로그램 운영, 청렴골든벨 등 다양한 청렴윤리경영사업을 추진하며 청렴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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