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양식어가 대상 사료 구매자금 지원

금리 연 1%, 지원기간 2~3년 2월 28일까지 신청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8/01/24 [08:35]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8/01/24 [08:35]
도, 양식어가 대상 사료 구매자금 지원
금리 연 1%, 지원기간 2~3년 2월 28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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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가를 위해 경기도가 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한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오는 228일까지 ‘2018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사업에 참가할 양식어가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해 평택, 화성, 포천 등 8개 시·21개 양식어가에 총 146,400만원을 융자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양식어업 면허·허가 또는 시험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양식어업(종묘생산업 포함)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이다.

지원은 어가당 2억원까지 양식종류별 사료비 기준과 어업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연금리는 1%이며, 지원기간은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메기, 새우류 등 어류 및 갑각류 등은 3(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며, 패류는 2(2년 분할상환)이다.

사업자 선정은 3월중에 확정되며, 우선순위에 의한 대출 실행은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에서 9월말까지 진행된다. 사업자로 선정된 어업인은 분기별로 배합사료 구매실적(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배합사료 급이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사업신청은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12 이수프라자 301)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우편 및 팩스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o.gg.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수산기술센터(031-8008-8358)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수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사료원료 수입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양식어가의 경영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양식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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