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신청 2월 1일부터

밭직불금 지급단가 인상(45만원/㏊→ 50만원/㏊) 등 사업내용 일부 변경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8/01/22 [09:22]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8/01/22 [09:22]
올해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신청 2월 1일부터
밭직불금 지급단가 인상(45만원/㏊→ 50만원/㏊) 등 사업내용 일부 변경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기도가 올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신청을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받는다.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직불금 신청기간 동안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별로 날짜를 정해 읍‧면‧동 사무소와 농관원 직원이 공동으로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 접수를 받는다.

아울러 금년에는 밭고정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단가인상 등 직불제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됐다.

밭고정직불금 단가는 ㏊당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는 ㏊당 농지 55만원, 초지 25만원에서 농지 60만원, 초지 3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기존 조건불리직불금의 2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0~20%까지 자율적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며 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