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해 경기도내 유통농산물 9,399건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1.4%에 해당하는 130건이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도내 공영도매시장과 대형마트, 온라인 마켓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각각에 대해 잔류농약성분 220개 항목을 검사했다.
검사결과 쑥갓 18건, 엇갈이배추 12건, 깻잎 10건, 시금치 10건, 고춧잎 10건, 알타리무 10건 등 30개 품목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검출된 농약은 다이아지논, 카보퓨란, 디니코나졸, 에토프로포스, 페니트로치온 등으로 모두 저독성 농약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1만 2,309kg은 전량 압류·폐기 조치 됐으며, 농산물 생산자는 적발 시부터 1개월 간 도매시장 반입이 금지됐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올해는 먹을거리 안심확보를 위해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최신 첨단장비를 보강하여 도내 유통농산물 중 잔류농약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06년부터 도내 공영도매시장 내에 농산물 검사소를 설치해 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대형마트, 로컬푸드매장 등 유통농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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