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민주 백원우 의원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위법사실 인정되나 원심판단 적정’ 판결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9/02/06 [22:48]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9/02/06 [22:48]
고법, 민주 백원우 의원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위법사실 인정되나 원심판단 적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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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고법, 민주 백원우 의원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위법사실 인정되나 원심판단 적정’ 판결

의정보고서 등에 허위경력을 게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백원우(경기 시흥갑)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8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기택)는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1심과 같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포한 것은 물론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허위사실을 공포한 경위와 당시 유권자들의 인식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판단이 적정했다."며 백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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