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남양주 산업단지의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를 지난 1월 10일자로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8-5001)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국토부장관 또는 광역지자체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필요한 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할 수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하반기 중 도내 산단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와 사전평가, 정성평가 등의 절차를 밟은 후, 이를 근거로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를 열어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단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고시에 의해 운행이 허용되는 곳은 ▲양촌 일반산단(김포), ▲학운 일반산단(김포), ▲학운2 일반산단(김포), ▲학운3 일반산단(김포), ▲학운4 일반산단(김포), ▲진관 일반산단(남양주) 등 2개 시 소재 6개 산업단지다.
도는 이번 고시 지정으로 산단 내 공동 통근버스 운행이 가능해져 영세·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퇴근 부담 해소는 물론, 접근성 강화로 구인난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고시로 인해 산단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운1·2·3·4산단 및 양촌산단은 ‘김포 골드밸리’의 일원으로 경기 서북부 최대의 산업 클러스터로 성장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기도내 고시 지정을 통해 공동 통근버스 운행이 가능한 곳은 이번에 지정된 6개 산업단지를 포함해 총 17곳이다.
이번 고시문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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