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서장 정현모)는 개정 된『소방시설법』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된 분말소화기 교체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 했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개정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17.1.26.)에 따라 1년의 유예기한을 거쳐 오는 1월 28일까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이달까지 교체대상이 되는 소화기는 제조년월이 07년 1월인 수동식 분말소화기(대형포함)이며, 이산화탄소(CO₂), 자동확산소화기는 제외된다. 또한 10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1년이내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통해 성능확인검사를 받으면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정현모 서장은“소화기는 초기화재 시 소방차 1대 역할을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노후소화기 교체에 적극적인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당부했다.
한편 노후소화기 교체 및 성능확인검사에 관한 사항은 시흥소방서 홈페이지, 페이스북 또는 전화(031-310-0322)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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