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 10년 지난 분말소화기 교체하세요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8/01/09 [15:07]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8/01/09 [15:07]
시흥소방서, 10년 지난 분말소화기 교체하세요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 주간시흥


시흥소방서(서장 정현모)는 개정 된『소방시설법』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된 분말소화기 교체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 했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개정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17.1.26.)에 따라 1년의 유예기한을 거쳐 오는 1월 28일까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     © 주간시흥


이달까지 교체대상이 되는 소화기는 제조년월이 07년 1월인 수동식 분말소화기(대형포함)이며, 이산화탄소(CO₂), 자동확산소화기는 제외된다. 또한 10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1년이내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통해 성능확인검사를 받으면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정현모 서장은“소화기는 초기화재 시 소방차 1대 역할을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노후소화기 교체에 적극적인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당부했다. 

한편 노후소화기 교체 및 성능확인검사에 관한 사항은 시흥소방서 홈페이지, 페이스북 또는 전화(031-310-0322)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