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지역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에 대한 청정지대로 확인됐다.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경기북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국내에서는 아직 발생한 적은 없지만, 동유럽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러시아-몽골 국경지역의 돼지사육농장에서도 발생됨에 따라 국내 유입 차단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험소에서는 지난 12월 20일부터 1월 2일까지 약 2주간 경기북부 접경지역 파주시, 연천군 등 5개 시·군의 양돈농가 중 무작위로 선별된 50농가 500두에 대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항체·항원검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했으며, 그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검사는 이번 경기도의 모니터링 검사가 최초다.
시험소 측은 해당 질병이 현재 시베리아 동부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고, 야생 멧돼지를 매개로 중국이나 북한을 거쳐 경기북부로 유입될 위험이 가장 크다는 판단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임효선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명적 질병인 만큼 철저한 차단방역이 최우선이다”라며 “만일 유입되었을 경우에 대비해 앞으로도 모니터링 검사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질병조기검출과 신속한 전파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의 바이러스성 열성 출혈성 전염병으로, 급성의 경우 며칠 만에 폐사하는 등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고열과 함께 몸이 푸르게 변하거나 비틀거리는 증상이 나타난다.
치료제와 백신이 없어 한번 발생하면 근절이 어려우며, 동유럽과 러시아에서는 10년째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러시아에서만 1,100여건 이상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80만두의 돼지가 살처분 됐고, 총 12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에서는 해외악성가축전염병 중 하나로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의심축 발견 시에는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1588-9060) 또는 관할 동물위생시험소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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