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나선다.
체계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7일자로 일자리 안정자금 TF팀을 구성하여 홍보 및 인력계획을 수립하고 동 주민센터에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17개 동에 접수창구를 설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190만 원 미만 급여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과세소득 5억 이하,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적용 및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된 사업주가 대상이 된다.
단,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높은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4대보험 공단지사, 고용센터, 동 주민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및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를 통해 온라인신청도 가능하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신청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지역 중심 일자리 마련을 목표로 하는 시흥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과 함께 대학생아르바이트를 통해 사업홍보에 주력하고 신속한 접수를 위하여 전담창구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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