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찾아가는 학교 소송수행자 컨설팅 실시

현장의 소송 업무 부담 완화 및 소송수행 해태 방지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7/12/14 [14:03]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7/12/14 [14:03]
내년 1월부터 찾아가는 학교 소송수행자 컨설팅 실시
현장의 소송 업무 부담 완화 및 소송수행 해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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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2월 11일, 2018년 1월부터‘찾아가는 학교 소송수행자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 소송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대부분이며, 2015년 18건, 2016년 27건, 2017년(11.30일 현재) 30건으로 매년 학교 소송건수가 증가함에도 교감, 부장교사, 담당교사 등 학교 소송수행자는 그동안 개별 전화 상담이나 교육청 방문 상담으로 업무처리를 해 왔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도교육청 담당자 9명으로 구성된 법무담당팀이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 소송수행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충상담은 물론, 직무 관련 교육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컨설팅 주요내용은 ▲행정소송 업무처리요령, ▲전자소송 운영 방법, ▲소송수행자 유의사항 등이며, 사례와 실무를 중심으로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컨설팅은 내년 1월 학교 소송 접수분부터 진행할 예정이며, 소송이 접수되면 법무담당자가 일정을 조율한 후 학교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법무담당팀은 컨설팅 보고, 학교는 소송 진행 보고를 하게 된다. 

경기도교육청 최병룡 복지법무과장은 “찾아가는 소송수행자 컨설팅을 통해 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담당자의 책무성을 제고하는 한편, 소송자료의 누락이나 소송관련 일정 지연 등 소송수행의 해태 방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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