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개발제한구역 관련 경기도형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의결 및 특위활동결과 보고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7/09/04 [15:06]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7/09/04 [15:06]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개발제한구역 관련 경기도형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의결 및 특위활동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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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는 개발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제4차회의(‘17.8.30)에서‘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형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의결과‘특위활동결과 보고’를 채택 했다.

경기도는 전국 개발제한구역의 30.4%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이미 반세기가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제도적 획일성과 구역을 규제위주로 관리함에 따라 여전히 개발  제한구역내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받고,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기도형 제도개선 건의안을 마련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2017년 12월말까지인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기간 연장, 집단취락해제시 지구단위계획 의무수립 규정 완화, 최초 해제이후 도시관리 계획 변경권한 지자체 위임, 특수목적법인의 민간출자비율 상한제 폐지, 정비사업 추진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 정비사업 신청 최소면적 완화, 정비사업 신청이후 준공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중지, 정비사업 기부채납비율 30%이하로 조정 등 제도개선 방안으로 국회,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는 9월 1일 활동이 종결됨에 따라 그 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는 2016. 3. 2. 구성되어 도시공원 관련 집행부 업무보고, 시군 현장방문, 간담회, 연구용역 및 주민 토론회 등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관계법령 제도개선안 마련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활동성과로는 첫째, 훼손지정비사업 추진기간연장, 훼손지정비사업 신청 준공 까지 추가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중지 등 경기도형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고, 둘째, 개발제한구역 관리운영 문제점에 대하여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위를 구성하여 활발한 활동으로 재산권 침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생활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셋째, 경기도, 시군과 협력하여 정부에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건폐율 20%이하 →40%이하로 공장 증설규제 완화, 단절토지 해제기준을 1만㎡미만→ 3만㎡미만으로 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범위를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으로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했다.

 이정훈 위원장은 “개발제한구역 특위 활동은 종료되지만 건의안 제출과 활동결과 보고로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계법령 등 제도개선으로 국가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경기도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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