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 없는 시흥! 시민호민관이 함께 만들어간다

시민호민관, 2016년 운영상황보고서 발간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7/02/28 [07:23]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7/02/2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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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호민관, 2016년 운영상황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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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민호민관(호민관 유상진)은 지난 2232016년 시민호민관 운영상황보고서를 발간했다. 운영상황보고서는 시민호민관이 2013년에 출범한 이래 올해로 네 번째 발간하게 되는 것이며 보고서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처리한 고충 민원 현황 및 주요사례 등 1년의 시간을 정리한 전반적인 운영상황이 담겨있다.

2016년 시민호민관의 운영실적은 총 255건으로 이 중 고충 민원으로 접수되어 처리된 건수는 2015년에 비하여 소폭 증가한 61건이었고 일반민원을 포함한 기타 안내 상담 건수 또한 2015174건에서 다소 늘어난 187건이었다. 고충 민원으로 접수되어 처리된 61건 중 35건에 대하여 시 행정부에 의견(시정권고 5, 의견표명 9, 조정중재 21)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수용률은 약 94%에 달하여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분야별 고충 민원 현황은 건축, 도로, 도시계획, 교통 등 도시교통 분야가 전체 61건 중 39건에 해당하여 64%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경제, 환경, 농정, 복지문화 등의 순이었다. 주요 사례로는 시 조례 규정이 상위 법령과 충돌하여 발생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제도 개선을 유도한 사례’, ‘행정제재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넘어선 과도한 처분의 감경을 이끈 사례’, ‘개발제한구역 관련 기준의 엄격한 해석에 따른 행정처분을 제반 사정을 살펴 조정한 사례’, ‘이행강제금 등 침익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산출근거를 잘못 적용한 법 적용의 오류를 바로잡은 사례등이었다.

특히 의미 있는 성과로는 고충 민원 안건에 관하여 배심법정 형태로 시민자문단 위원들이 민원인과 관계 공무원의 진술을 직접 청취한 후 토론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배심법정형 고충민원 심의를 시도함으로써 참여행정을 실현한 일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세계옴부즈맨협회(IOI)에 가입함으로써 국제기구와 교류협력을 통한 호민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시민권익 보호 선진도시로서 대내외적으로 시흥시의 위상을 높이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지난 23일에는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2017년도 제1회 시민호민관 시민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여 2016년 운영상황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자문위원들은 호민관 제도를 4년간 운영한 결과 시민호민관의 고충 민원 해결 사례들이 시 행정부 공무원들의 관점 변화와 시 행정 발전에 기여하였다며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호민관제도가 점차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오는 3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유상진 시민호민관은 제도의 정착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지금까지의 시민호민관의 발자취가 제도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시민호민관이 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행정의 성숙에 기여하도록 제3기 시민호민관의 새로운 도약을 기원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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