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정왕동 단독주택지역 내 400여 개의 불법 의류수거함을 강제 철거한다.
단독주택지역 도로 등에 불법 설치된 사설 의류수거함은 관리가 되지 않아 주변에 쓰레기가 쌓이는 투기장이 되어 도시미관 저해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1월 계고를 끝내고 2월 20일까지를 집중정비 기간으로 정했다. 2개 팀 12명의 특별정비반을 운영하여 자진철거 기간(2월 5일까지) 내 철거를 하지 않은 의류수거함은 강제철거를 한다고 밝혔다.
수거 물품에 대해 소유자가 인도를 요구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납부 확인 후에 인도하고, 인도 요구가 없을 때는 일정 기간 보관 공고 후 철재 함은 매각 및 세입처리, 플라스틱류 수거함은 소각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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