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17년 쌀·밭 직불제 사업 신청 2.1.부터 접수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업경영체 통합신청 실시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7/02/03 [04:31]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7/02/03 [04:31]
시흥시, 2017년 쌀·밭 직불제 사업 신청 2.1.부터 접수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업경영체 통합신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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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쌀··조건 불리 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21일부터 428일까지(논 이모작 직불금은 2.1-3.10) 농지소재지 읍동 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한다.시흥시의 경우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과 함께 쌀·밭 직불사업과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에 대한 공동접수일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 후 공동접수창구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동별 공동접수일자>

동주민센터

공동접수일자

동주민센터

공동접수일자

대야동

213()

정왕본동

36() ~ 7()

신천동

214()

과림동

38()

신현동

323() ~ 24()

연성동

327() ~ 28()

은행동

220()

능곡동

39() ~ 10()

매화동

215() ~ 16()

월곶동

322()

목감동

227()

장곡동

228()

군자동

32() ~ 3()

 

 

 

올해 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직불금을 받은 농가와 쌀·밭 직불금 지급요건에 따라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작년에 직불금을 수급하고 전년등록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신규신청자 등은 등록신청서 외 경작 사실확인서, 영농기록 등 추가서류가 필요하다.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직불제 사업에 대상농가가 빠지지 않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주민센터 및 생명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 (310-62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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