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2017년 1월부터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요금 감면제도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등 사회 문제에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출산 또는 입양으로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15세 이하인 가정에 가구당 10㎥(약 10t) 사용분의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시는 오는 5일부터 관할 동 주민 센터에서 감면신청을 접수받으며, 해당 가정은 2017년 1월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동 주민 센터에 비치된 감면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자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면 되는데, 기초생계수급 또는 중증장애등으로 인한 기존 수도요금감면 세대에는 중복 감면되지 않는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 변경, 주소이전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동 주민 센터에 새롭게 감면신청을 해야 하며, 갱신 신고 지연 및 누락 등의 경우 소급해서 감면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제도 시행으로 주민 5천여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계기로 우리시 육아환경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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