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한 일제정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1월 22일 기준 시흥시의 미환급금은 5천800건, 총 2억3천1백만 원으로 주로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의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납세자 착오·이중납부로 발생했다.
특히 지방세환급금은 5년 이내에 환급받지 못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주의를 요한다.
시는 환급안내문 재발송, 고액 환급금 전화안내, 환급금 사전 등록제 홍보 등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나가고 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민원24, 위택스 또는 ARS(1899-2800)에서 가능하며 시청을 방문할 경우 환급 안내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정과로 찾아오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031-310-2187,21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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