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대표적인 가축방역 전문기관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가 11월 1일부터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로 변경된다.
이번 명칭 변경 조치는 올해 6월 23일부터 시행된 ‘동물위생시험소법’에 따른 것이다.
‘동물위생시험소법’은 시·도별 상이한 가축방역기관의 명칭 및 설치 목적을 일원화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 시 초동 대응 및 정부 가축방역 대책에 따른 업무 수행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특히, 지난 1998년 국제금융위기 사태 당시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 통폐합됐던 ‘경기도종축장’이 조직개편을 통해 18년 만에 ‘경기도축산진흥센터’란 이름으로 분리되면서, 가축방역업무와 종축업무를 전문화해 조금 더 역량 높은 기술을 도민에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병규 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동물위생시험소법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의 취지가 재난성 질병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전문성 강화인 만큼, 앞으로 동물위생 수준의 향상 및 국민보건 증진은 물론, 도내 양축농가의 동물위생시험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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