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백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안」이 10월 12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시민감사관 제도가 조례로 제정됨에 따라 집행부에 의한 시민감사관 제도의 변동 가능성을 차단하여 시민감사관 운영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보장되어 향후 감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는 시민감사관의 구성 인원, 시민감사관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안 제7조에서는 시민감사관의 직무 수행시 품위·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시민감사관의 겸직 금지의무를 제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는 상근 시민감사관 1명을포함하여 전직 공직자,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총 7명이학교급식, 사립유치원, 교직원 성추행 및 성희롱 문제, 학생아동 인권문제, 청렴실천 성공사례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 오고 있다. 본 조례 심사 과정에서 2015년 경기도교육청 규칙의시민감사관 인원 7명을 15명으로 늘려서 시민들이 시민감사관 감사를 지정할 경우 언제든지 배치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확대했다.
최재백 위원장은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등 우리 사회의 공직과 공직자에 대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경기교육의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해 주는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행정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고 조례 제정의 의의를 강조했다.
참고로, 타 시·도의 경우 인천, 전북, 세종, 전북, 충남 등 5개 시·도가 규칙으로 운영되던 시민감사관제를 조례로 제정한 바 있고 서울, 부산, 광주, 경남 등은 규칙이나 규정으로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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