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경인고속도로 학습권보장 민원 대책 밝혀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8/06/14 [14:06]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8/06/14 [14:06]
제3경인고속도로 학습권보장 민원 대책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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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경인고속도로 인천 남동구 고잔동~시흥시 논곡동(지방도330호선)까지 총연장 14.3Km에 대한 구간 중 태평APT와 시흥고~연성초교 구간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경기도 실국장회의에서 건설국이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태평APT 민원 제기 구간에 대한 방음터널 설치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 완료된 전면 복개터널230m와 학교 구간에 방음터널 120m와 저소음포장 332m 그리고 J형방음벽 838m를 제시했다.
또, 시흥고~연성초등학교 구간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음도 재측정을 요구해 결과에 따라 주민협의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한 추가 사업비는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에 의거 사업시행자 부담시킨다는 계획이다. 실시협약 제26조 3항에 의하면 공사민원은 사업시행자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조항이 있다.
지금까지 공사 공정율은 26.6%이며 연말까지 47%가량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가 소유한 출자 지분 442억원에 대해서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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