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랜 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시•군별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내 9,707개 장기미집행시설 중 약 10%에 해당하는 968개 시설이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에서 해제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재정비를 하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지난 4월 한 달 동안 시•군별 재정비 추진상황에 대한 1차 점검을 실시했다.
해제된 968개 시설은 용인, 평택, 이천, 오산, 양주시 관내 도로 및 녹지가 대부분으로, 전체면적은 약 3㎢, 사업비는 약 1조 3천억 원에 이른다.
용인시가 317개소로 가장 많고, 평택시가 276개, 오산시가 135개, 양주시가 129개, 이천시가 111개 순이었으며, 도로가 968개 해제지역 가운데 904개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으로 올해 재정비 완료 목표 대비 약 44%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미집행시설이란 도로•공원•녹지 등의 용도로 도시•군관리계획에 지정됐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해당 구역 내 토지는 매매나 이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토지소유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해제될 경우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
경기도는 올해 31개 시군에 매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재정비 추진상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어서 해제 조치되는 장기미집행 시설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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