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김윤식)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30일 간)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 부동산 거래 시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들어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의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서 거래 가격 조작 등 지가 상승을 부추기고, 중개 수수료 초과 징수 등 불법 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관내 부동산 거래 시장을 대상으로 한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특히, 2016년 3월 30일자로 시행한 30만 제곱미터 이하 GB해제권한 시•도지사 위임[근거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0조] 등 개발 기대에 편승하여 서울과 근접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쪼개기 분양’, ‘지가상승에 따른 투자 촉구’ 등의 과대 홍보가 성행하고 있어 근거 없는 광고에 현혹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회 시흥시지부 등과 합동으로 △중개업개설등록증 및 중개사자격증 대여 행위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및 영수증 미교부 행위 △중개업자가 가족 또는 본인이 명의를 이용한 직접 거래 행위, 등 각종 불법 중개 행위를 단속한다.
이외에도 부동산 미등기 전매,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록 중개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에 불법 행위가 적발된 중개사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 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등록 중개업소 등은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시흥시 전체 면적의 64.38%인 86.25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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