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장 일제 점검 실시

시민의 재산권 보호,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6/05/24 [13:03]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6/05/24 [13:03]
부동산 거래 시장 일제 점검 실시
시민의 재산권 보호,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시흥시(시장 김윤식)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61일부터 630일까지(30일 간)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 부동산 거래 시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들어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의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서 거래 가격 조작 등 지가 상승을 부추기고, 중개 수수료 초과 징수 등 불법 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관내 부동산 거래 시장을 대상으로 한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특히, 2016330일자로 시행한 30만 제곱미터 이하 GB해제권한 시도지사 위임[근거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0] 등 개발 기대에 편승하여 서울과 근접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쪼개기 분양’, ‘지가상승에 따른 투자 촉구등의 과대 홍보가 성행하고 있어 근거 없는 광고에 현혹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회 시흥시지부 등과 합동으로 중개업개설등록증 및 중개사자격증 대여 행위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및 영수증 미교부 행위 중개업자가 가족 또는 본인이 명의를 이용한 직접 거래 행위, 등 각종 불법 중개 행위를 단속한다.

 

이외에도 부동산 미등기 전매,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록 중개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에 불법 행위가 적발된 중개사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행정 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등록 중개업소 등은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시흥시 전체 면적의 64.38%86.25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