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6차산업지원센터는 6차산업 사업자인증 2분기 신청서를 오는 5월 27일까지 접수한다.
‘6차산업화 사업자인증제’는 지역의 농특산물 등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제조•가공업, 체험관광•유통•서비스업 등 1차•2차•3차 산업을 융복합적으로 수행하는 농업경영체를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6차 산업 인증제도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에 따라 시행된다. 6차산업 인증사업자 대상은 농촌에서 6차 산업을 추진하여 우수 경영체로 발전할 수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다.
접수는 온라인(www.경기6차산업.com), 이메일(hjlee@ggaf.or.kr), 방문접수(경기농림진흥재단)가 있으며, 인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타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인증사업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명의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유효기간 3년)’가 발급되며, 경기도와 6차산업지원센터는 인증사업자가 지역단위 6차산업화 확산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컨설팅, 판로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6차산업지원센터 관계자는 “경기도 6차산업화 촉진을 통해 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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