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차산업화 사업자인증 신청…5.27까지

홍보, 컨설팅, 판로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제공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6/05/11 [10:57]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6/05/11 [10:57]
경기도 6차산업화 사업자인증 신청…5.27까지
홍보, 컨설팅, 판로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제공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기도와 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6차산업지원센터는 6차산업 사업자인증 2분기 신청서를 오는 527일까지 접수한다.

 

‘6차산업화 사업자인증제는 지역의 농특산물 등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제조가공업, 체험관광유통서비스업 등 123차 산업을 융복합적으로 수행하는 농업경영체를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6차 산업 인증제도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8(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에 따라 시행된다. 6차산업 인증사업자 대상은 농촌에서 6차 산업을 추진하여 우수 경영체로 발전할 수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다.

 

접수는 온라인(www.경기6차산업.com), 이메일(hjlee@ggaf.or.kr), 방문접수(경기농림진흥재단)가 있으며, 인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타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인증사업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명의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유효기간 3)’가 발급되며, 경기도와 6차산업지원센터는 인증사업자가 지역단위 6차산업화 확산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컨설팅, 판로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6차산업지원센터 관계자는 경기도 6차산업화 촉진을 통해 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