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투표로 만드세요!

1인2표제 후보자에 한 표, 정당에 한 표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6/04/12 [10:45]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6/04/12 [10:45]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투표로 만드세요!
1인2표제 후보자에 한 표, 정당에 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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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가 413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국의 투표소에서 실시되며, 유권자는 정당에 한 표, 후보자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일에는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소 위치 확인은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내 투표소 찾기’, 모바일 앱 선거정보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그 밖에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하며, 투표안내문에 표시된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고 가면 투표를 빨리 마칠 수 있다.

 

투표소에 가면 선거인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 확인을 거쳐 지역구 투표용지(흰색)와 비례대표 투표용지(연두색) 각각 한 장씩을 받게 되며, 기표소에서 각각 기표한 후 투표지를 보이지 않도록 접어서 투표함에 넣고 나오면 된다.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의 투표용지에서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무효가 된다.

 

또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선거일인 413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선거일에 중복투표를 하려고 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흥시선관위는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누리집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본 후 반드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20대 국회의원선거의 투개표 진행상황은 중앙선관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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