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해 11월 18부터 시행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의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등록유예기간이 오는 5월 17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늦어도 이달 말까지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신규 인·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인·허가 신청 전까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완료하면 되지만, 이 법 시행 전에 인·허가를 받아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던 기존 개발업자의 경우는 등록처리 기간이 30일임을 감안하여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신청을 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2,000㎡(또는 연간 5,000㎡)이상, 토지는 3,000㎡(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해 분양 또는 임대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사무실 33㎡이상, 상근 전문 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한 서류를 갖추어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청에 접수해야 하며, 기한 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의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부동산정보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안내를 참고하여 빠른 시일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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