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CCTV(차량영상기록장치) 설치비 지원

사업기간은 금년 4.1 ~ 6.30일까지 설치 완료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6/04/04 [10:45]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6/04/04 [10:45]
택시 CCTV(차량영상기록장치) 설치비 지원
사업기간은 금년 4.1 ~ 6.30일까지 설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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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김윤식)는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택시에 블랙박스(차량영상기록장치)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시흥시는 관내 운행 중인 개인법인택시 1,367대에 총 사업비 273,400천원(도비 54,680천원(20%), 시비 82,020천원(30%), 자부담 136,700천원(50%))의 사업비를 들여 택시내부까지 촬영할 수 있는 기종으로 설치비 50%(136,700천원)를 지원하며, 사업기간은 금년 4.1 ~ 6.30일까지 설치를 완료키로 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택시 영상기록장치는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 시 사고 상황 전후 15초간 영상이 녹화되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장치로, 운전자의 가피해자를 분별하는 목적 외에도 사고시의 과속, 신호위반, 차선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을 판독하는 자료로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블랙박스(차량영상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으로 택시 내 범죄를 예방하고 과속, 난폭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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