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대상 법인은 2015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지방세법에서 정한 과표 및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시 유의사항으로는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외 세액공제•감면 규정은 없으며, 법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제도가 없으므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올해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내용으로 신고서는 종전과 같이 각 사업장 소재지에 제출하여야 하나 첨부서류는 본점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하면 되며, 특별징수로 이미 납부한 세액이 많아 환급 신청 시에도 본점소재지 지자체에만 신청하면 되고, 결손금 소급공제는 세무서 신청만으로 환급이 되며, 업무무관비용 등 추가납부와 안분명세서 제출 등이 추가 되었다.
신고·납부방법은 위택스 전자 신고•납부 또는 시흥시청 세정과 우편 및 방문 신고가 가능하며 위택스 신고는 마감일에 집중되면 일시적으로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kr), 지로(www.giro.or.kr)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인 4월30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031-310-207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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