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지사장 정재규)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수신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폭행사고, 자해, 업무상재해 등으로 부상을 입고 요양기관(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실시하되, 해당 요양기관은 공단으로 ‘급여제한여부 조회서’를 접수하여 해당 수신자의 건강보험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 의뢰하여야 하며, 공단은 부상 원인을 조사하여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하여 요양기관 및 가입자에게 회신하면 요양기관은 공단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법적 제도이다.
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장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요청할 경우 산재 요양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제한여부조회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건강보험으로 진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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