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타깃형 복지로 체질 강화

대상자 선정 기준 조정 등 제도 개선안 마련해 3월부터 적용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6/03/11 [14:31]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6/03/11 [14:31]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타깃형 복지로 체질 강화
대상자 선정 기준 조정 등 제도 개선안 마련해 3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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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복지제도, 희망복지지원단과 지원 대상 사업과의 차별화

선제적·능동적 지원체계 강화

만성빈곤자에 대한 현금지원 중단 등 제도개선을 통해 도덕적 해이 방지

 

 

 

경기도의 대표적 복지사업 가운데 하나인 무한돌봄사업이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세분화 해 돕는 타깃형 복지사업으로 전환된다.

 

경기도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한돌봄사업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고 20163월부터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개선안으로 월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자(4인기준 월351만원)까지 확대, 생계비 지원액 전년대비 2.3% 인상(4인기준 월1131천원),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만성적 위기우려가구에 대한 지원 중단, 의료비 비급여본인부담금 지원체계로 전환, 간병비 및 주거비 보증금 지원 신설, 단계적 현물(서비스)지원 체계방식 도입, 사회복지공무원 권한 강화 등을 제시했다.

 

도에 따르면 정부의 긴급복지사업 대상자가 2015년부터 최저생계비 150%에서 185%,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 75% 등으로 확대되고 무한돌봄 사례관리 사업 역시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명칭으로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이 정부사업의 보충사업으로 인식되는 등 사업의 정체성이 약화되었다.

 

, 무한돌봄사업 전체 예산의 60%를 만성적 빈곤가구 지원이 차지하면서 예산 운용의 폭이 좁아진데다, 현금 위주 지원에 따른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 현상까지 나타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3월부터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대상자를 주 소득원의 실직, 병환 등 일시적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정으로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만성적 빈곤자로 볼 수 있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 위기우려 가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며, 대신 최저생계비 120% 이하 위기우려 가구는 정부의 국민기초 수급자나 긴급복지제도를 활용해 지속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최대 6개월까지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사례자의 경우 무한돌봄사업으로 다시 최대 3개월까지 생계비를 이어서 지원하던 기존 제도도 변경한다. 생계비 대신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현물이나 서비스(주거환경개선, 의료검진, 재활치료 등)를 제공해 빠른 시일 내에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가족이 중증질환으로 입원할 경우 간병을 위해 직장을 쉬는 일이 없도록 간병비를 최대 70만 원까지, 고액 치료비가 소요되는 항암치료의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치료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무한돌봄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방식은 기존에 주소득자의 소득상실, 질환, 사망, 화재 등 지원 대상에 대한 위기기준이 정해져 있어 실제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에도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사회복지공무원 및 사례관리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도 김문환 무한돌봄복지과장은 무한돌봄사업 출범 목적이 일시적 위기에 빠진 위기가정을 지원해 사회로 조기 복귀시키는데 있었는데 사업이 지속되면서 실제 위기가정을 돕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정부가 무한돌봄사업을 벤치마킹해 긴급복지제도를 확대하면서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지원으로 도는 현장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회복지공무원 및 사례관리사의 권한을 강화해 이들이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며, 무한돌봄사업의 기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위기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08년부터 무한돌봄사업을 시작해 201512월까지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총 107,038가구에 1,212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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