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분야 국가 안전대진단 및 해빙기 점검 실시

위험요인 발견 시 안전조치 및 행정조치 실시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6/03/08 [09:52]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6/03/08 [09:52]
경기도, 하천분야 국가 안전대진단 및 해빙기 점검 실시
위험요인 발견 시 안전조치 및 행정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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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38일부터 25일까지 도내 국가 및 지방하천의 하천시설물 및 하천공사현장 총 106곳에 대해 2016년도 국가안전대진단 및 해빙기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점검은 해빙기를 맞아 대형재난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도 자체점검반과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민관협동점검반을 구성해 실시된다. 점검대상은 국가 및 지방하천의 수문, 배수문 등 하천시설물 55곳과 도내 하천공사현장 51곳이다.

 

점검반은 하천시설물의 노후화, 균열, 관리상태 등과 구조물 터파기, 교량, 제방공사 실태 등에 대해 점검하게 된다.

 

특히, 해빙기를 맟아 동절기 동안 동결과 융해의 반복으로 느슨해진 지반 및 절개지가 붕괴되는 등의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굴착, 절토·성토공사 현장의 시공 적정성을 중점 점검하고, 흙막이, 비계, 동바리 등 가시설물 설치의 이상 유무와 안전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결과 위험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하는 등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펼칠 계획이다.

 

또한 해빙기 점검 이후에도 공사의 부실과 관련한 구체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변영섭 경기도 하천과장은 해빙기에는 얼었던 지질이 녹으면서 이로 인한 붕괴, 균열 등으로 인해 도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서,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올해가 안전사고 제로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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