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해빙기를 맞아 ‘16.2.15.~3.31일 까지 ‘해빙기 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빙기는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고, 시설물의 붕괴, 전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다.
이와 관련 시흥시는 해빙기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공사장(19개소), 노후주택(7개소), 축대‧옹벽(6개소), 절개지(1개소), 급경사지(16개소)에 대하여 건축, 토목 등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시흥시 안전관리자문(점검)단 및 시설 담당 공무원으로 합동점검팀을 구성 해빙기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10개소)은 관리자를 복수지정(공무원, 지역주민)하여 주1회 이상 정기점검과 비상시(호우예보, 기온상승 등) 수시점검 등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여 신속한 상황파악과 응급조치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생활 주변 건설공사장, 축대‧옹벽 등의 시설물에 위험징후 발견 시 ‘안전신문고’ 등 안전신고 스마트폰 앱이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 시청으로 신고해 주시길 시 관계자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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