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민호민관이 지난 24일 2015년 운영상황보고서를 발간했다.
시민호민관 운영상황보고서는 ‘호민관은 매년 호민관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운영상황의 보고 등)에 따라 2015년 운영상황을 보고하기 위하여 제작됐다.
운영상황보고서에는 2015년도 1월부터 12월 말까지의 고충민원 처리 사례와 더불어 시민호민관 전반의 운영상황이 수록되었다. 제작된 운영상황보고서는 시장과 시의회에 제출되어 보고를 완료하였고, 그 밖에 홈페이지 게시 및 각 부서·동 및 전국 옴부즈만 지자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유상진 시민호민관은 발간사를 통해 “지방분권이 시대의 화두인 시점에 성숙한 지방행정의 실현을 위해서 행정의 자기통제 수단을 확보하고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앞으로도 시민호민관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시민의 권익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하여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더욱 높이고 행정과 시민의 가교 역할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시흥시 시민호민관은 2013년 개소 후 현재 운영 4년차에 접어들었으며, 유상진 시민호민관은 지난 2015년 3월 9일 제2대 시민호민관으로 위촉되었다. 운영상황의 보고는 매년 12월말까지의 고충민원 처리사항, 자문단 운영 결과, 그 밖의 사항을 집계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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