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올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풍․수해 발생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간판을 정비하기 위한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비대상 간판은 영업장 폐쇄 또는 변경 등으로 방치되어 있는 간판이나 업주가 변경되었음에도 전 업주의 간판이 그대로 부착된 경우 등이 해당되며 도로변에 방치된 지주 이용 노후간판도 정비대상에 포함됐다.
주인 없는 간판 정비를 위해 시흥시는 이달 말까지 주인 없는 간판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접수기간은 2016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310-2531~5) 동별 특별 조사 전담반을 별도로 구성해 전수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흥시는 타 지자체에서도 실시돼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았던 사업인 만큼 이번 주인 없는 간판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비용 등의 이유로 직접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지 못했던 건물주도 무상 철거가 가능한 만큼 불법 광고물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오랫동안 그대로 방치된 노후 간판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풍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에도 노출돼 있다” 며 “이번 간판 정비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