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서장 장우성)는, 렉서스나 벤츠 등 고가 외제차량으로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타낸 A씨(37)등 2명을 구속하고, A씨의 부인 C씨(34)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9월 20일 오전 1시쯤 시흥시 거모동 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로 도로변 교각 벽면에 고의로 들이받은 수법으로 지난 2013년 중순부터 2년 5개월간 2회에 걸쳐 보험회사로부터 1억5천만 원 상당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와 B씨(34)씨는 동네 축구동호회에 알게 된 사이이고, A씨와 C씨는 부부사이로, 피의자들은 주식투자 실패 및 경제난에 시달리다 보험사들이 중고차 보험 가입시에 차량 사고여부, 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연식에 따라 보험 차량가입금액을 산정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고차량은 주행거리 키로수가 많아, 시세보다 저렴한 중고 외제승용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자동차 보험 차량가입금액을 최대한으로 산정한 뒤, 차량을 폐차할 정도의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H보험회사로부터 차량가입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교부 받는 전손처리(차량가입금액보다 수리비가 많을 경우,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고 차량가입금액을 보험료로 지급받는 방법)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고의사고로 폐차할 것을 알고 사고차량의 일부 부품을 다른 외제차량에 장착하고, 사전에 CCTV, 유동인구가 없는 한적한 도로의 범행 장소를 답사하여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가로챈 금액 전액을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여 회수토록 하고, 여죄에 대하여 계속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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