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1일부터 오는 2월 4일까지 ▲경기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3가지 분야의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먼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지정 전 단계로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되면 도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올해부터는 예비사회적기업 선발 지침이 변경돼 신청 기업은 개정된 업무지침을 살펴보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에 인정됐던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이 신청조건에서 제외됐고, 사회적 목적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5인 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됐다.”며 “예비사회적기업의 점검 내실화를 위해 지정단계부터 지방관서가 참여해 현장실사 및 검토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요 변경사항을 설명했다.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의 경우 1년이 지나야 새롭게 신청자격이 부여되므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한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새롭게 창출되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일자리창출사업에 10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자리창출사업은 1인당 137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최대 50명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별 지급회차별 지급수준이 당초 예비 1년차 90%, 예비 2년차 80%, 인증 1년차 80%, 인증 2년차 60%, 인증 3년차 30%(예비 1년차부터 지속적으로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추가 20% 지원) 지원에서 올해부터 예비 1년차 70%, 예비 2년차 60%, 인증 1년차 60%, 인증 2년차 50% 인증 3년차 30%(예비 1년차부터 지속적으로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추가 20% 지원)로 조정됐다. 지원금도 당초 선지급, 후정산 지급방식에서 기업에서 임금을 먼저 급여를 지급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제품개발, 품질개선과 판로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7억 원이 지원된다. 도는 사업주의 책임 강화를 위해 사업주가 무조건 10%를 부담하는 현행 방식에서 1회 지급은 10%, 2회 지급시 20%, 3회 이상 지급시 30%로 자부담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이다. 또한 2회 차 심사 시부터 앞선 회차에서 지원받은 사업비에 대한 사업성과(매출증가, 고용증가 등)를 따져 이를 심사에 반영토록 지침을 개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심사기준은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 사회적 목적 유지 가능성,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가능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재정지원을 통해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27일 1시 30분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에 예비사회적기업을 65개 지정했으며, 일자리창출사업으로 161개 기업에 614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152개 기업에 21억 6천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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