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 의원(새정치연합, 시흥3)은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개최 및 도의회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재정지원 사업 항목에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 지원 및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사업 그리고 최근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택시협동조합 지원 사업을 추가하도록 하며, 요금인상에 따른 추가부담을 운수종사자에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실질적인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개최와 도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추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조례 개정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택시관련 재정지원 사업의 추가에 대한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지난 행감에서 제안했던 운수종사자 건강검진 지원 사업에 대해 1차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지원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예산도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조속한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택시협동조합이 도내에서도 설립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며 추가되는 택시지원사업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에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도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추가하였으며(안 제5조), 둘째, 재정지원 항목에 만65세 이상 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 경영 및서비스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택시공영차고지 건립사업, 택시협동조합 지원사업을 추가로 포함하였고(안 제8조), 마지막으로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그 어떤 추가부담도 해당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사납금 인상을 포함한 보험료 부가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이에 대한 서면 협약 체결 및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안 제11조의2). 최 의원은 “택시기사의 근무⋅복지여건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승객의 안전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도 있을 수 없다.”고 밝히며 “이번 조례개정안 시행에 따른 택시산업 발전과 운수종사자의 여건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조례 시행에 따른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조례안은 12월 23일부터 28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제305회 임시회(2016.1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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