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Fragment--> 도, 20일부터 500억원 특별자금 지원 StartFragment--> 경기도는 원자재구입을 위한 특별경영자금 500억원을 지원한다. 오는 20일부터 지원하는 특별경영자금의 융자한도는 업체당 1억원 이내로 하며 융자기간은 1년 만기 일시상환이고 금리는 4.8%고정금리로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경영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중 도내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철강류, 목재류, 곡물류 등의 원자재가 급격히 상승하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으로 원자재 구입에 따른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지원대상이다. 도내 중소기업에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신바젤Ⅱ협약 시행 등의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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