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8/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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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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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위탁 재 검토 요청
 


시는 지난 4일 의원간담회에서 공영 유료 주차장의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할 금액을 계량화하여 유료주차장 실제 운영시간을 적용하는 내용에 대해 조례개정을 신청했다.
현재 노상?노외주차장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 산출 기준은 점용면적(㎡)×당해토지(또는 인근토지) 공시지가×점용기간(년)×25/1,000×지수 였으나, 개정된 조례안에서는 노상ㆍ노외주차장을 구분해 ▲노상주차장은 점용면적(㎡)×당해토지(또는 인근토지) 공시지가×점용기간(년)×25/1000×지수×실제운영시간/24 이며 ▲노외주차장은 점용면적(㎡)×당해토지(또는 인근토지) 공시지가×점용기간(년)×25/1000×지수×1일평균운영시간/24 로 개정했다.
단, 유료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은 2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노상 주차장은 실제 운영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시간을 적용,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가 없는 심야시간 24시부터 오전 6시를 공제한 18시간을 1일 평균운영시간으로 본다.
이날 의원간담회에서는 시 집행부에게 노상ㆍ노외주차장 관리수탁에 대해 공영 유료 주차장은 특정 단체에게 이익을 주는 사업이 아니므로 요금 징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에 주차장 운영을 맡기는 사안에 대해서 윤용철 의장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율조직이므로 주차장 운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하며, 현재 경기도에서 광명시만이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타 시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검토해 야 한다.”라고 말하며 주민자치위원회에 운영은 재검토 할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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